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때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1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④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 제421조, 제422조, 제423조제2항 및 제3항, 제424조, 제424조의2, 제427조부터 제432조까지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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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등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상법 제342조는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는 배당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경우 양도성과 자산성 측면에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 자산성과 양도성을 지닌 자기주식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자기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출하는 방
단하여야 한다. 다.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1조 제1호, 제342조에 의하면,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가 주주인 乙 등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1년 3개월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및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에 대한
이루어지고(상법 제341조 제2항), 그 취득한 주식 소각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할 뿐이다(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제342조)], ② 대경상사는 주식 소각에 따른 자본금 변동 사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경상사의 주식 소각은 상법 제341조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
져 채권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승인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금의 연 장을 승인하지 않아 회사가 부도에 처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상법 제342조는 주식소 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는 데도, 0000트루먼트가 자본감소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 438조) 등의 절차
건 회사는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보통주식 0000주를 유상으로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소시켰다. (3) 구 상법 제342조는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제때에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42조는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 법 제635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재재규정을 두고 있다. 회사가
한 뒤 즉시 소각하지 않고 있다가 약 5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소각을 하고 감자등기를 완료 하였는데, 이는 상법 제341조, 제342조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어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점과, (2)BB과 CC건설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은×× ×원인데, EE증권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은 주
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주식취득을 감자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법 제342조에 의하면, 회사가 주식 소각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과 이후에 개최된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
원고 및 EE산업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계쟁주식을 양도 ·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구 상법 제342조는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와 같이 구 상법 제341조 제1호의 규정을 들어 EE산업이 소각을 위하
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상법 제341조 제1호),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42조). 한편 상법상 자본감소는 ① 회사의 사업규모상 현재의 자본이 과잉이므로 이를 주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목적, ② 해산을 예상하고 청산절차를 간편하게 할 목적, ③ 합병을 앞두고 소멸예정회사의 주
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상법 제341조 제1호), 지체 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42조). 한편 상법상 자본감소는 ① 회사의 사업규모상 현재의 자본이 과잉이므로 이를 주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목적, ② 해산을 예상하고 청산절차를 간편하게 할 목적, ③ 합병을 앞두고 소멸예정회사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l) 이 사건 주식 취득의 효력 (가) 상법 제341조, 제342조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이라한 경우 주식회사는 지체
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김○기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없다. 2) 설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기는 상법 제342조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벤처기업 등록 및 코스닥시장에 신규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주를 30명 이상
주식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기
제2 내지 5호와 제341조의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그 주식이나 질권의 처분을 하도록 상법 제34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점만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이 실질적으로 자본의 감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상법이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 어느 곳에
주주에게 회사의 일반 재산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는 것(상법 제342조,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4항 참조)이므로 이는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하여 양도성과 자산성에 있어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