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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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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0조의5 (준용규정)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020.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32372025. 4. 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참조). 여기에 ②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2020. 7. 9.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하고 있기도 하다. 라)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340조의5), 임직원이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납입금보관은행에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상법 제516조의9 제1항, 제3항), 임직원은 그 납입을 한 때에 바로 주주가 되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대법원 2009다29962011. 10. 13.
주식매수선택권확인

전의 것. 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제1항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대법원 2010도113942011. 11. 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다850272011. 3. 24.
주권인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에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115632008. 7. 16.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익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89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340조의 2 내지 제340조의 5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이하 이 조에서 "특별결의"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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