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조의5 (준용규정)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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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6086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참조). 여기에 ②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
하고 있기도 하다. 라)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340조의5), 임직원이 그 권리를 행사하려면 납입금보관은행에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고(상법 제516조의9 제1항, 제3항), 임직원은 그 납입을 한 때에 바로 주주가 되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전의 것. 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제1항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에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89조의 4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340조의 2 내지 제340조의 5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이하 이 조에서 "특별결의"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