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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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6086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지 못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 달성 여부(김BB에 대하여) (1) 구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구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甲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률상 무효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 구성요건이 완성되거나 범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에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피고는 상법 제340조의4는 강행규정으로 구 증권거래법에서와 같은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스톡옵션은 최소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 이사회 결의에 의해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전적으로 과거에 대한 보상만을 위하여는 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임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40조의 4,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4항은 조기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허용할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차익만 취함으로써 제도 본래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어 회사에 어느 정도 근무하면서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