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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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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0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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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46672025. 7. 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러한 회사에 대한 임원 등의 장래 기여를 고려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사전에 정하여 두면,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보다 행사가액이 높은 경우에는 그 행사를 포기하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0992025. 7. 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한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 1) 상법 제34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3742024. 5. 2.
국민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대법원 2023다2586582024. 10. 25.
손해배상

甲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乙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丙 등이 乙을 상대로 乙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누락하고 丙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가결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 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하였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丙 등과 乙의 관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성격, 배정된 주식 수, 위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乙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丙 등의 위 계약을 통

대전고등법원 2022누126902023. 6. 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본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통상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2) 상장회사의 경우, 관계 회사의

서울고법 2023누309102023. 5. 1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율 대상인 소속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을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납입 행사가액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의 합계 전액’이 과세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사이익 전부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1412022. 11. 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개별 임직원들에 구체적으로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야 하며(상법 제340조의2 제1항), 행사주식 수, 행사가액, 행사기간 등을 정하여 개별 임직원들과 ‘부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5742020. 7. 9.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여기에는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회사가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주식교부형’과 주식의 시가 등 미리 정한 보상기준가격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2602020. 5.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임직원들이 행사한 원고 지주회사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으로 대체되었다.16) 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차액정산 방식, 즉 원고 은행 소속 임직원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원고 지주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과 실질가액(시가) 사이 차액을 현금으로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2872020. 10. 2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단할 경우 손금 산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손금 산입의 한도를 정한 취지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정한 상법 제340조의2 제3항, 구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8항,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

전주지법 2017가합22972020. 10. 2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③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요건은 주식회사의 합병 외에도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주식교환계약의 승인(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상법 제374조 제1항), 이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

서울고등법원 2019누315892019. 11. 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택권의 경우와 달리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는 그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별도의 약정 없이도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 차액을 보상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 임직원들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행사차익을 손금으로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40242019. 2. 1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1. 1.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40조의2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신주발행형 주식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41162019. 1.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40조의2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행사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신주발행형 주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6362018. 12. 7.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

대통령령 제24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3호는 ‘인건비’를 손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340조의2는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대법원 2016다2377142018. 7. 26.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2572016. 5.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식이었다면 이는 원고가 위 주식을 인수한 후 임직원들에게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상법 제340조의2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주식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식회사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44402016. 9. 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위 주식을 인수한 후 임직원들에게 낮은 가격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현행법령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점(상법 제340조의2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주식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주식회사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3952016. 5. 1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주문 기재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차액정산 방식, 즉 원고 임직원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금융지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과 실질가액(시가) 사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087752015. 12. 8.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효성 여부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상법상 요건과 그 입법취지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고도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앞서 본 상법 제340조의 2 제①항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