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5. 20. 시행현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상법 제3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의 등록질권자는 주식 발행회사로부터 이익이 나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지급받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한편 주식을 입질한 경우에는 주식의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 ② 상법 제339조와 제340조 제3항의 규정은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 주식, 채권 기타의 권리와 주권에 준용한다. 제243조(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의 권리)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
가. 매매계약의 취소원인으로서 강박과 기망을 아울러 주장하다가 그 후 기망의 주장을 철회하였다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지 여부 나. 정부의 주식매각 종용행위가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행정지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다.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한 자가 주식매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매수인에게 그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질권설정자인 주식매도인이 매매계약취소로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마. 액면 500원의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