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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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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0>

②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84.4.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2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71132025. 11.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광주지방법원 2023가합557452025. 7. 10.
사해행위취소

편AA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직권으로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47422025. 6.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6072025. 5.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대법원 2023다2862572025. 7. 18.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대법원 2025다2097112025. 6. 12.
청구이의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대법원 2024다2859542025. 5. 29.
주주권확인등의소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대법원 2025다2111202025. 9. 11.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공동으로 주식을 상속한 수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주식을 공유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속인들 명의로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주식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4다2026522025. 6. 5.
주주지위확인등[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확인을 구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만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2다2827462025. 2. 20.
신주발행무효의소[주주명부상 주주가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주체(=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및 위와 같이 예탁된 주식의 경우, 회사가 상법 제418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안양지원 2023가단1252682024. 6. 5.
사해행위취소

취소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장BB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12312024. 10.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서울고등법원 2023누471782024. 8. 2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 ①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라고 일컫는데,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상법 제337조에 따른 명의개서일’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제23조 제2항), 나아가 상법상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제352조)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한 경우에만 명의개서일이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시기가 된다는 내용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05242024. 5.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대법원 2018다2613222024. 6. 13.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서부지원 2022가단654712023. 8. 29.
사해행위취소

취소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BBB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6122023. 6. 2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행위는 그 원인행위인 매매·증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592023. 7. 20.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으로 추정되고(상법 제336조 제1, 2항)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면 되는 것일 뿐(상법 제337조 제1항) 주권의 후면에 명의를 기입하는 것은 주식의 양도를 위한 효력요건이나 대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사정은 상속주식의 처분을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9442022. 4.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단순히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후적으로 기록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상법 제337조는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16조 제2항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

수원고등법원 2021나160922022. 9. 22.
신주발행무효의소

있고,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 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337조 제2항).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