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4건
였다는 주장에 대 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 발행 후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 는데(상법 제336조), 이 사건 주식의 경우 발행 즉시 1년간 보호예수되어 주권을 교부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양도․질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이
게 된 경위와 그 내용에 더하여,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으로서 그 양도방법은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상법 제336조 제1항),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BBBB 주식의 주권은 모두 재무관리팀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양도대상이 되는 이 사건 주식의 특정행위가 없었다는
주권발행 후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권 교부의 방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주식을 양수한 자가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면 그 명의개서에 따른 주주명부의 기재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식 중에는 상속주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주권을 점유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상법 제336조 제1, 2항)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면 되는 것일 뿐(상법 제337조 제1항) 주권의 후면에 명의를 기입하는 것은 주식의 양도를 위한 효력요건이나 대항요건
이 없으므로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6개월이 경과하면 주식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고, 상법 제336조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권이 발행된 후에는 주권 자체가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주식을 압류하고,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
제재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상법 제336조에 의하면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제도에 따르고 있고, 자본
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법 제336조 제1항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예탁받은 증권 등을 종류·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어(자본시장법 제309조 제4항), 예탁결제원에서
하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한편 상법 제336조에 의하면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의한 증권예
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물주권은 그 교부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는 점(상법 제336조 제1항), 공소외 5가 수사기관에서 ‘주식만 받으면 되었기에 구체적인 것은 잘 몰랐지만 (회사명 3 생략)을 끼워서 산다고 알고 있지 않았다, 공소외 6의 소개로 장외에서 주식을 사는 것으로만 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丙으로부터 그가 보유하던 乙 회사의 주권미발행 주식 중 일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개서를 못 하고 있다가 丙이 사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개시된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주식을 포함하여 주주명부상 丙이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가, 甲 회사의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 甲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당시 위 주식의 주주였다는 점이 밝혀지면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발행주식 전부 또는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이전되는 경우, 주식의 양도의무와 독립적으로 경영권 양도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한편 상법 제336조에 의하면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권상장법인의 유가증권에 대한 매매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의한 증권예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및 이 경우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거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는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소유권 귀속이 다투어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 제시 등의 방법으로 주식 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수인이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