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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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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3조 (주식의 공유)

제333조(주식의 공유)

①수인이 공동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②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64422025. 2. 19.
주주지위확인의소

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33조 제2항),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지정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이를 단순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2025다2111202025. 9. 11.
주주지위확인의소[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

공유주식에 관하여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행위가 상법 제333조 제2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청구를 위해 반드시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7라2662007. 9. 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개의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상법 제333조 제2항 참조). 이에 따라 1차 결의 및 2차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에서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을 제외하여 보면, 1차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단독소유

대법원 98다171832000. 1. 28.
공유물분할

명의신탁한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자로서 준공유하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주권의 인도 또는 양도청구 권능의 분할을 구하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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