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2조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①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주주인지 결정하는 기준과 방법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인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명의자를 주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가. 상법 제332조의 입법취지 일반적으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주식인수가 가설인이나 타인명의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것이 가장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주주가 되는 자(=명의차용인) 및 이 경우 상법 제403조 제1항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 자(=명의차용인)
에도 그를 배제하고 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당해 계약의 당사자가 정하여진다고 할 것인지 지극히 의문이다. 상법 제24조, 제332조 제2항 등과 같이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숙박계약이나 현실매매에서와 같이 통상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별다른 의미가 없고 말하자면 ‘그 현장(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될 자(=명의차용인)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 주체
이른바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유효) 및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주금을 납입한 경우,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될 자(=주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법상의 주주인지 여부(적극)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 주체
가. 부존재라고 다투는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동 결의부존재 등에 관한 부제소 약정을 함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나. 주주권 중 공익권의 처분가부 다. 타인의 명의를 빌어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주주가 되는 자 라. 퇴임한 이사 또는 감사가 후임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지는 경우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와 주주자격
타인명의를 차용하여 주식 인수한 경우 주주가 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