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9조의2 (주식의 분할)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4>
③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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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일부개정, 2014. 5. 20. 시행현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70%)이다. 회사 발행 주식의 70%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주주의결권의 2/3, 상법 제434조, 제329조의2 등)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 70%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은 소수주주가 가지는 영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 ②
다수결의제는 이러한 상법 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③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요건은 주식회사의 합병 외에도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주식교환계약의 승인(상법 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상법 제374조 제1항), 이사의 해임(
이 사건 청구는 이승엽이 피고에 대하여 신주권교부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상법 제329조의2 제3항은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상법 제440조는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000주"로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의 분할은 주주에 대한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상법 제329조의 2 제3항, 제441조), 공고기간 만료에 의해 종전 주식은 실효되고 주주는 종전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고 새로운 주권을 교부받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경우 2012. 6. 2. 위와 같은 공고기간이
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⑷ 2004. 5. 28. 액면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 상법 제329조의2에 의한 주식분할은 자본의 증가 없이 주식의 액면금만을 낮춤으로써 발행주식 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 또는 자산이나 주주의 지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기존 주식에 대하여
상속인인 甲과 乙 등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망인 소유 주식을 乙 등이 상속받되 주주로서 의사결정권한 일체를 甲에게 위임하며, 乙 등이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甲이 주식매수권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그 후 일정한 조건 아래 乙 등이 甲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는데, 그 화해조항의 효력이 화해 이후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해 무상증자 방식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화해조항의 효력이 신주에 대하여 당연히 미친다고 본 원심의
증가 없이 주식의 수만 증가하게 되므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포함)의 경제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점, 상법 제329조의2에 의한 주식분할은 자본의 증가 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 또는 자산이나 주주의 지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공정거래법 제11조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