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조 (일방적 상행위)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계약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경우,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하여 민법 제339조의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상법 제3조 및 제5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
로 대여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고(상법 제3조),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832 판결 등 참조), 피고 EEE의 A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영업을 위하여 한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소재(=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
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고, 상법 제3조, 제47조, 제64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민법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의 소멸시
하였는바,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고, 상법 제3조, 제47조, 제64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2)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차입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인인 기부자 사이에 체결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후에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인지 여부(적극)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2호를 임대하였으므로, 위 임대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47조,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 소멸시효 완성여부 (1) 피고 2는 ① 이 사건
일방적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고(상법 제2조 참조),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3조 참조) 각 지분매매계약에 근거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64조 참조). 그런데 각 지분매매계약에 따라 변경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적극)
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하여 상법 제5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금융거래(상법 제46조 제8호)로 발생한 것이고, 상법은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당사자 전원에게 적용되므로(상법 제3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 (4) 원고는 민법 제339조의 취지가 채무자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할 때 상법 제59조는 채무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甲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乙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한 사례
당사자 일방이 수인이고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자, 乙이 자신은 丙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차용하여 상법 제3조에 따라 자신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乙에게도 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의해 회사는 상인으로 간주되고, 상법 제47조에 의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는 상행위로 보며, 상법 제3조에 따라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나 회사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중재판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