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한 것은, 어떤 거래․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2)
련 법령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각 학교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대한 지급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해서도 상법이 적용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서 학교시설 설치비용 지
을 규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상행위인 각 지분매매계약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고(상법 제2조 참조),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3조 참조) 각 지분매매계약에 근거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 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 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그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으로, 비거주자인 원고로 하여금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예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국가배 - 5 - 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위법한 법령 해석으로 말미암아 원고는 160,431,299원(= 과오 납한 양도소득세 145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나,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의한 위약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지급채무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