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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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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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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992019. 10.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서 정한 현물출자가액과 현물출자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는 아래와 같고, 현물출자가액은 출자재산을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의2, 제299조 제1항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다. 다. 그 후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2422014. 11. 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② 현물출자에 관하여는 법원에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인가 또는 변경결정을 하게 되는데(상법 제299조의2, 제300조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물출자를 심사한 〇〇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최고액을 현물출자액에서 공제하도록 권고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