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구 상법 제295조), 검사인은 그 납입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구 상법 제299조). 또한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 위 검사인의 보고 등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구 상법 제317조). 위 각 규정에
현물출자가액은 출자재산을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의2, 제299조 제1항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이다. 다. 그 후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및 주식 교부가 이루어졌고, 원래 17개의 CC학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상법 제299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 하여야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