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② 삭제 <2011.4.14>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주식회사 정관의 법적 성질(=자치법규)과 해석 방법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본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주식회사의 사업목적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정관의 열람을 통해 이를 알 수 있고, ‘사업경영 목적의 보고’가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집청구 중 ‘사업경영 목적의 보고’
의가 필요하다는 내부적 제한의 존부’가 핵심적인 사항인데, 이러한 대표권 제한의 내용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속하지 않고(상법 제289조 제1항) 일반적으로 공시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때 판례의 태도는 거래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주식회사 내부의 규정까지 확인하여 거래해야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설립등기 시 본점 소재지는 등기사항이며(상법 제317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상업등기에는 공시력이 인정되므로(상법 제37조제1항), 이 사건 등기 전의 원고 본점 소재지는 0
상장회사 정관에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하여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소집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329조 제2항),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상법 제289조 제1항),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를 자본의 총액과 함께 회사설립등기시에 등기하여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1항), 회사의 성립 후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의 방식
甲 주식회사에게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가 작성한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이를 투자와 관련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의 약정이라고
못한다 할 것이다. ㉰ 그리고 상법에는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의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이 때의 공고는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한 일반적인 공고방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를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합
회사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정관상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 방법
한다 할 것이다. ㉰ 그리고 상법에는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의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이 때의 공고는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한 일반적인 공고방식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신설합병의 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공고를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합
1.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중과세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법인에 대하여만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사유인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의 의미와 판단기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르게 발행된 주권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