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8조 (발기인)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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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체 부분에 대한 판단 주택법에서의 ‘발기인’은 그 용어의 통상적인 개념(상법 제288조 등 참조) 및 주택법의 개정 연혁 및 용례 등에 비추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발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구
04년도 무렵 성○○○의 주주는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 명의주식 비율은 여전히 50%를 초과하지 않았다. 물론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성○○○ 설립 당시인 1999. 11. 2. 무렵에는 발기인을 3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발기인 수를 제한하던 상법 제288조는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면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명의신탁 중 옥DD에 대한 명의신탁은 □□□ 설립 이후에
으로,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BB공영이 설립된 1989. 3. 29. 당시 시행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되었던바, ●●●는 개인사업체이던 BB골재에서 나아가 주식회사인 BB공영을 설립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살피건대, 상법 제288조가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면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으나, 개정 전에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을 위해서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지만, 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어 1996. 10. 1.부터 시행된 구 상법 제288조에 의하면 발기인 요건이 3인 이상으로, 다시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 현행 상법 제288조에 의하면 발기인 요건이 1인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그런데
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상법 제288조는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이래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훨씬 후인2005. 2. 23. 설립된 이 사건 회사에 주
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ddd의 신용불량 상태이어서 FF화학의 요청 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에서 ‘주식 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나, 이후 2001. 7. 24.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아닌 그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인 2000. 11. 16. 무렵에는 발기인
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로는 명의주주인 직원의 퇴사 및 사망이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온 것이라고 주장하나,구 상법 제288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요건(1996. 10. 1. 이전 7인 이상, 2001. 7. 24. 이전 3인 이상)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전인 2001. 7. 24. 폐지되었다. 뿐만 아니
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로는 명의주주인 직원의 퇴사 및 사망이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법 제288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요건(1996. 10. 1. 이전 7인 이상, 2001. 7. 24. 이전 3인 이상)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이전인 2001. 7. 24. 폐지되었다. 뿐만 아니
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로는 명의주주인 직원의 퇴사 및 사망이 있을 경우 관례적으로 명의를 변경해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상법 제288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요건(1996. 10. 1. 이전 7인 이상, 2001. 7. 24. 이전 3인 이상)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 전인 2001. 7. 24. 폐지되었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설립된 1994. 2. 4. 당시 위 회사의 발행주식 ○○○주를 전부 소유하였으나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의 발기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 그 중 일부를 자신의 배우자·형제 및 임직원의 명의로 개서하여 두었고, 1994. 4. 15. 유상증자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9. 4. 27. 무렵에는 발기인을 3
회피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 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9. 4. 27. 무렵에는 발기인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용한 사실 및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9. 4. 27. 무렵에는 발기인을 3
킬 목적(이하 ‘상법 관련 목적’이라 한다) 외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정하다가, 위 규정이 2001. 7. 24.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
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구 상법 제288조가 개정되어 이 사건 유상증자 시점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의 제한이 없게 되었음에도, 원고는 명의신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배정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한다는 조언을 듣고 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를 설립하 려면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인 1999. 4. 1.에는 발기인을 3인 이상으로
을 경감시키려는 의도 등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 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건설 설립 당시 시행되던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88조는 주식회사 설립 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 였으나, 발기인의 인수 주식 수에는 제한이 없었고,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