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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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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17조 (사원의 퇴사권)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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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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