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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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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68조의2 (의의)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7492026. 4.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계약이다(상법 제168조의2).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4392025. 7. 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계약으로서(상법 제168조의2),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으나(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등 참조), 금융리스업자는 리스이용자가

대법원 2016다245418, 245425, 2454322019. 2. 14.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금융리스업자가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0다161992012. 3. 29.
대여금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乙과 체결한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乙에게 리스물건 재매입을 요청하였으나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재매입을 거부하자 리스물건을 매각처분한 사안에서, 위 매각처분으로 甲 회사가 乙에 대한 재매입대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울산지법 2009가합30252011. 6. 30.
리스 이용대금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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