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168조 (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1다499362013. 12. 26.
손해배상(기)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던 수입화물을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출고지시를 받은 수취인에게 출고·인도해 준 경우, 화물 인도에 따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발행한 이른바 ‘선(先) D/O’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76나33541977. 3. 18.
손해배상청구사건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다만 상법 제168조,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유보를 하지 않고 임치물을 수령하고 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