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861조, 제132조, 제133조)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하증권을 취득한 후에 개설의뢰인이 수출대금이나 신용장 대지급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한 경우, 운송인이 개설은행의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개설은행이 담보권자에 불과하다거나 선하증권상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 거래상의 채무가 일부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장 거래로 인한 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로서 신용장대금채무의 일부가 일부변제 등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송인을 상대로 한 선하증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선하증권의 효력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매입한 환어음의 매입통지로 수출보험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선하증권 교부의 법적 효력
선하증권 교부의 법적 효력
가. 본선인도조건(F.O.B.)에 의한 수출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상물건운송계약의 당사자 나.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계약상 송하인의 지위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다.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해상운송인이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적 관행 유무
가. 선하증권의 약관조항이 운송인의 면책이나 책임경감에 관한 사항을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게도 확장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와의 사이에 부제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다.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운송인 등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 주어 화물이 하역회사의
가. 외국법인인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이 선하증권으로 인한 소송은 운송인의 주소지인 특정의 외국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국내의 은행이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키로 한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
가.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특정 외국법원의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국내의 은행이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상법 제820조, 제129조의 규정 취지 라. ‘보증도’ 등으로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선하증권에 화체되어 선하증권이 양도
가. ‘보증도’의 상관습과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운송인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운송인 등이 ‘보증도’를 함에 있어 화물선취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하고 그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경우 화물선취 보증장이 보증장으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신용장 개설은
가. 선하증권의 약관조항이 운송인의 면책이나 책임경감에 관한 사항을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게도 확장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와의 사이에 부제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다.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보세창고에 입고시킨 후 운송인 등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해 주어 화물이 하역회사의
가. 보증도에 관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고의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책임에의 적용 범위 다. 준거법에 관한 선하증권의 약관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라. 보증도 후의 선하증권 취득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양도되는지 여부(적극)와 위 취득자가 보증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위 청구권의 취득 여부(적극) 마.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선적서류와 신용장상의 조건이
수출자가 상환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령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자에 대한 운송주선업자의 의무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신용장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위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자
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820조, 제132조, 제133조). 그러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