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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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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31조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①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00다700642003. 1. 10.
구상금

선하증권의 효력

대법원 98다620081999. 9. 7.
대여금등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에 체결된 수입거래약정상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있는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용 저하 또는 담보 부족을 이유로 선적서류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465871999. 12. 10.
손해배상(기)

기한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과의 수입거래약정시 선적서류 및 수입화물을 수입환어음 등 개설은행에 대한 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양도담보로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담보 부족을 이유로 선적서류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62401998. 9. 4.
손해배상(기)

선하증권 교부의 법적 효력

대법원 97다196561997. 7. 25.
부당이득금반환

선하증권 교부의 법적 효력

서울민사지법 93가합11331994. 6. 3.
손해배상(기)청구사건

가. 운송화물을 인수하여 기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인수받아 운송을 위하여 비행기에 적재하였다는 취지(on board)를 기재한 허위의 항공화물운송상(AWB)을 발행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주선업자의 책임 나. 은행이 인수도(D/A), 또는 지급도(D/P) 결제방식의 외국앞 화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징구할 수 있는 운송증권의 범위

서울고법 92나604911994. 4. 19.
운임등청구사건

가. 본선인도조건(F.O.B.)에 의한 수출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상물건운송계약의 당사자 나.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계약상 송하인의 지위가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다.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해상운송인이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적 관행 유무

서울민사지법 89가합652531990. 12. 18.
손해배상(기)

가. 금융기관인 원고가 수출업자의 화환어음 매입대금반환채무를 지급보증할 당시 화환신용장의 유효기일 등이 이미 경과하였고 항공화물운송장이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회사에 의하여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 스스로 위 지급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항공화물운송장의 증명력

서울민사지법 89가합486541990. 8. 23.
구상금청구사건

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운송인과 선하증권소지인 간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르게 되어( 상법 제820조, 제131조)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규정에 따라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운송계약상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그 불이행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선하증권은 피고의 선박대리점이

서울지법 89가합253541990. 4. 12.
구상금

가. 제척기간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기간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창설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운송주선인은 화물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한 본약관상의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한 선하증권이면약관을 제

대법원 83다2581983. 10. 25.
구상금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여부(적극)

대법원 82다카15331983. 3. 22.
구상금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820조, 제131조),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

대법원 80다13251982. 9. 14.
손해배상

결이 있는 것으로 이는 누구에 대하여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선하증권의 문언증권성에관한 상법 제820조, 제131조의 규정을 들어 선하증권의 발행인은 운송물을 실제로 받은 여부에 불구하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같은 조 소정의 " 운송에 관한 사항" 에는 운송물의 수취여부

대법원 71다25001972. 2. 22.
약속어음금

가. 운송인과 송하인은 운임에 관하여 상법 제134조, 제8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특약을 할 수 있다. 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임에 관한 특약사항은 그 증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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