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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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18조(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 인원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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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96호, 2025.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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