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품질관리기준)
제17조(품질관리기준)
① 감사인은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감사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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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896호, 2025. 4. 1. 시행현행
-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4건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기업어음 매입 시)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방법 및 기준 시점(=회사채 매입 시)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및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및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및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및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및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4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서는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한다. (2) 원고가 2015. 3. 19. 이 사건 제7회 사채를 매수할 당시 공시되어 있었던 제7회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피고 △△△의 분식회계에 의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근거한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감사인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인과관계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주식 가격의 형성이나 그 위법행위 공표 이후 주식 가격의 하락이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증명만으로 구 자본시장과
투자자가 감사인의 부실감사로 비상장기업의 가치 평가를 그르쳐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손해액(=주식의 매입대금에서 해당 주식의 실제가치를 공제한 금액) 및 위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기(=매입대금이 지급된 날)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마찬가지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은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해당 여부 가) 피고 회사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근거한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감사인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인과관계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후 주식 가격의 형성이나 그 위법행위 공표 이후 주식 가격의 하락이 해당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증명만으로 구 자본시장과
시장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회사, 피고 회계법인의 본안 전 항변(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
시장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및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1)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 등 및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3자)
사업보고서에 대한 각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감사인으로서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2와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전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단 - 분식회계의 인정 여부 및 범위 1) 판단의 필요성 원고들은 이
후계속 유지되어 왔고, 민사관련법에 규정된 ‘안 날’의 의미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민법제406조 제2항, 제76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등)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사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
심판대상조항들은 소송의 증가와 장기화로 야기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제거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중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회계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이하 이를 ‘부실기재’라 한다
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STX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삼정은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
유지되어 온 것인 점, 민사관련법에 규정된 ”안 날“의 의미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민법 제406조 제2항, 제76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사유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