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4조 (당사자의 경정권)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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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판상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비용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의 위 자백진술이 민사소송법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에 따라 취소되거나 경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94조는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89조,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진수(재판장) 문준필 문주형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일(재판장) 신명중 김창석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이대경 곽종훈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 제94조, 제96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장윤관(재판장)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박병휴 김호윤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4조,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윤형한 김희근
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인식(재판장) 안영문 박창현
구 역시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건흥 김진권
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조배숙 김수남
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4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김황식 조대현
강춘희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석(재판장) 주기동 주한일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4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권택(재판장) 박기동 정영일
이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의 참가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4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장상익 이정근
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4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오 임승균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2조 단서,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시윤(재판장) 조용무 김완섭
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 제94조를 각 적용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강종쾌 이홍훈
부당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박인호 박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