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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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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4조 (당사자의 경정권)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更正)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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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9802020. 2. 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상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비용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의 위 자백진술이 민사소송법 제94조(당사자의 경정권)에 따라 취소되거나 경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94조는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서울고등법원 95구115371997. 4. 25.
공매처분취소

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89조,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법 96가합28831996. 7. 23.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진수(재판장) 문준필 문주형

서울고법 95구240521996. 6. 19.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일(재판장) 신명중 김창석

서울고법 93나170671994. 5. 24.
공탁물수령자명의변경청구사건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이대경 곽종훈

대법원 93다242231994. 4. 26.
양수금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 제94조, 제96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장윤관(재판장)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서울고법 89구64801990. 12. 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박병휴 김호윤

서울고법 90나99801990. 7. 18.
정리채권청구사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4조,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윤형한 김희근

부산고법 88나21681990. 2. 15.
양수금

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인식(재판장) 안영문 박창현

서울고법 88나406361989. 11. 24.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구 역시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건흥 김진권

대구지법 86가합1980(본소),87가합435(참가)1988. 3. 31.
전부금(본소)·채권확인등(참가)

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조배숙 김수남

서울고등법원 86구13421987. 12. 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박장우 김영식

서울고법 85나27831987. 12. 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4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김황식 조대현

서울지법 동부지원 86가합5651986. 12. 17.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강춘희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석(재판장) 주기동 주한일

인천지법 85가합11891986. 10. 16.
독립당사자참가사건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4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권택(재판장) 박기동 정영일

수원지법 85나6251986. 7. 4.
대여금등청구사건

이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의 참가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4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헌(재판장) 장상익 이정근

서울고법 86나3781986. 6. 16.
보상금청구사건

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4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오 임승균

서울고법 84구11681986. 3. 2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2조 단서,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시윤(재판장) 조용무 김완섭

서울고법 85나9681986. 3. 12.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 제94조를 각 적용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강종쾌 이홍훈

서울고법 82나41871985. 10. 24.
제3자이의등사건

부당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4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영(재판장) 박인호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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