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986. 7. 4. 선고 85나625 판결 [대여금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원고
- 원고, 보조참가인
- 보조참가인
- 피고, 항소인
- 피고
- 원심판결
- 제1심 수원지방법원(85가단1638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각하한다. 항소심 소송비용중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4,95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먼저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 소외 1과 함께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철근소매상을 동업하다가 1983.7.15. 피고가 혼자 위 (상호 생략)을 경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투자금반환조로 돈 4,400,000원을 같은 해 9.30.까지, 현금투자액에 대한 반환조로 돈 1,600,000원을 같은 해 8.15.까지, 이익배당금조로 돈 1,550,000원을 같은 해 9.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같은 해 6.1. 피고에게 돈 1,4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시설투자금 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4,9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은 1986.2.1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달 1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보조참가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채권양도계약서), 제6호증(채권양도통지)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1986.2.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심판결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고주장의 위 돈 4,950,000원 채권을 양도받아 원고가 같은 달 18.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한편,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1심소송에서 제1회 변론기일인 1985.9.26.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후 피고의 항소로 이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던 1985.12.31.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확정하거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이유로 1986.2.7.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8 이를 취하하였으며, 같은 해 5.30.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권양도를 받았음을 이유로 다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던 사실 및 원고의 주소지와 참가인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83.7.21.부터 현재까지 (명칭 생략)자활원에 입원 요양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인척지간으로서 아무런 대가없이 원고의 위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위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채권양도의 시기, 대가관계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항소심 소송을 수행케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위 채권양도가 위와 같이 무효인 이상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즉 이 사건 보조참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본다. 원고가 피고 및 소외 1과 함께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철근 소매상을 동업하다가 1983.7.15. 피고가 혼자 위 (상호 생략)을 경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시설투자금 반환조로 돈 4,400,000원을 같은 해 9.30.까지 현금투자액에 대한 반환조로 돈 1,600,000원을 같은 해 8.15.까지, 이익배당금조로 돈 1,550,000원을 같은 해 9.3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같은 해 6.1. 피고에게 돈 1,4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사이에 다툼이 없고(피고는 원심 1985.11.21. 변론기일에 진술 간주된 같은 해 10.29.자 준비서면 및 당심 1986.5.30.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해 2.25.자 준비서면에서 위 이익배당 약정사실 및 차용사실에 관한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배척하는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외에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그 효력이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시설투자금중 돈 4,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위 시설투자금중 나머지 돈 400,000원은 1983.8.5.경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현금투자액 돈 1,600,000원은 원고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은 소외 2에게 변제하였으며, 이익배당금 1,550,000원은 위 동업계약 해지당시 원고가 이를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이 사건 보조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권양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4,950,000원(400,000+1,600,000+1,550,000+1,4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보조참가인의 참가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4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