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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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91조 (소송대리권의 제한)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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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법 96나196751996. 12. 3.
공사잔대금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신청에 따라 공사에 관한 하자 감정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제90조, 제91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진(재판장) 박윤창 이원일
부산고법 88나21681990. 2. 15.
양수금
적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인식(재판장) 안영문 박창현
광주고법 69나1171970. 10. 20.
손해배상청구사건
이를 취소하고 가집행선고의 선청은 필요없다 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1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