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0조 (소송대리권의 범위)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
①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辨濟)의 영수를 할 수 있다.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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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나 위임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등 일정한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므로(실제 소송대리인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ㆍ참가ㆍ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가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으나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아닌 당사자 본인이 상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원심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면서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대가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의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가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 위 대가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 ‘법무사 보수기준’을
항소제기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 위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한 것인지 여부(적극)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경우, 소송대리인이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은 흠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원심 재판장이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당하다. 또한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에 대한 응소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소만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의 소송비용액 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는지 여부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 형사소송의 경우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01조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할 것을 명한다.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판결이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여부(적극)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위임을 받은 사건에 관한 실체법상 사법(私法)행위를 하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심 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소송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피고는 제1심 소송을 위임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항소장 제출 권한도 수여하였다. 항소장 제출 권한에는 인지를 보정하고 인지보정 명령을 수령하는 권한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경우,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소송대리인이 이를 보정할 수 있는지와 원심재판장이 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국선대리인의 권한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90조가 준용되어 국선대리인은 소의 취하 등 특별수권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중에는 결정문 정본의 수령권한도 당연히 포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원금의 일부 및 이자의 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를 하고 소송대리인에게 변제를 완료한 사안에서, 위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이 모두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심 소송대리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자 그 상고이유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소송대리권의 증명에 관한 보정을 명하지도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자들 일부에 대하여 반소( 2007가합1333)를 제기하였는데, 그 반소장 부본은 소외 5 변호사(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에 의해 당연히 반소에 관한 소송대리권이 있다)에게 송달되었으며, 제1심 법원은 2007. 8. 16. 원고의 소외 4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본안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