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735조 (준용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35조 (준용규정) 이 장에 규정한 경매등 절차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09헌바1002011. 11. 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경매법이 폐지되고 민사소송법 제724조 내지 제735조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이 민사소송법에 신설됨에 따라 위 제3조의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표현을 ‘민사소송법에 의한’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상의 수정으로 인해 강

대법원 2009두27332009. 5.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락대금 등을 모두 지급하고 경매법원이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을 한 후 항고심에서 있었던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취소결정이 재항고심에서 취소된 사안에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에 의해 경락허가결정이 유효하게 되므로,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완납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3가합6522004. 3. 11.
건물명도등

의 경우, 경락인이 유익비를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헌법재판소 98헌가71998. 9. 30.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어 (같은 해 9. 1.부터 시행됨, 부칙 제1조) 법률 제968호 경매법을 폐지하고 (부칙 제2조) 민사소송법 제724조 내지 제735조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루어 것인데, 그 개정 심의과정을 제165회 제14차 국회본회의 (1993. 9. 3.) 회의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당시의 재무부장

대법원 98다67631998. 7. 10.
대여금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대법원 96다526491997. 7. 25.
약속어음금

임의경매에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대법원 95다555041996. 5. 10.
보증채무금

임의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대법원 94마19611995. 1. 20.
낙찰허가결정

한지, 혹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불복방법인 제504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나 제517조의 즉시항고가 가능한지(법 제728조, 제735조에 의하여 제504조, 제517조, 제642조는 모두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므로 원래의 조문을 기준으로 하여 이유를 개진한다), 아니면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어 제420조의 특별항고

대법원 94마19611995. 1. 20.
낙찰허가결정

한지, 혹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불복방법인 제504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나 제517조의 즉시항고가 가능한지(법 제728조, 제735조에 의하여 제504조, 제517조, 제642조는 모두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므로 원래의 조문을 기준으로 하여 이유를 개진한다), 아니면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어 제420조의 특별항고

대법원 93그261994. 1. 17.
강제집행정지

가. 민사소송법 제473조가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 나. 채무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마1411993. 4. 9.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사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