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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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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33조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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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3조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채권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權利의 移轉에 관하여 登記나 登錄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簿 또는 登錄原簿의 謄本)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민법 제342조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장제2절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02232020. 10. 15.
손해배상(기)

취지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집행법 제273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

대전지방법원 2016나1073472017. 2. 2.
배당이의

정청의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관련법리 2)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인바, 이는 늦어도 민사

서울고등법원 2004나20542005. 3. 30.
감자대금

원고가 주식의 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342조, 제355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질권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781 판결 참조)

대법원 2003다67812004. 4. 23.
추심금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주식의 약식질권자가 정리회사의 주식소각대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얻은 추심명령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2다135392003. 3. 28.
배당이의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대법원 2002다331372002. 10. 11.
부당이득금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구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대법원 2000다42722000. 5. 12.
배당이의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 방법과 그 시한 및 이를 제한하는 취지

대법원 98다318992000. 6. 23.
전부금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한

대법원 98다626881999. 5. 14.
배당이의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

대법원 98다313011999. 9. 1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저당권의 실행 방법

대법원 98다128121998. 9. 22.
손해배상(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대법원 96다210581996. 7. 1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제342조 후문의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저당권 설정자가 지급받을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대법원 95마6841995. 9. 18.
임의경매취소결정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에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대법원 94다257281994. 11. 22.
부당이득금반환

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나.‘가'항의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는지 여부

대법원 93마14741994. 6. 28.
채권압류명령

가. 해상우선특권이 우리 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 그 실행방법에 관한 준거법 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가 채무명의 없이 운임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채권압류 명령에 대하여 실체상의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마380, 3811992. 7. 10.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명의의 요부(소극) 나.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 다.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면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는 지불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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