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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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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29조 (선박에 대한 경매)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9조 (선박에 대한 경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678조 내지 제688조와 제724조 내지 제7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1마36882001. 8. 22.
낙찰허가
민사소송법 제615조의2의 일괄경매 규정이 항공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나 입찰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0가합8702001. 9. 20.
배당이의
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피고들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선박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7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2호는 선박에 관한 경매신청에는 각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서울고법 93라1091993. 10. 22.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와 같은 선박소유자의 선박이용권 박탈로 인한 손실을 줄이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84조의2에서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 강제경매절차의 취소제도를 설정하고 같은 법 제729 조에서 이것을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선박경매절차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민사소송법 제684조의2에 의하면, 선박경매사건의 채무자가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