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2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제72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담보권에 관하여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하였다. 나아가 1993. 12. 10. 법률 제4585호로 위 제3조가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경매법이 폐지되고 민사소송법 제724조 내지 제735조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이 민사소송법에 신설됨에 따라 위 제3조의 ‘경매법의 규정에 의한’이라는 표현을 ‘민사소송법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 및 배당 여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요건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의 증명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요건인지 여부(소극)
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같은 해 9. 1.부터 시행됨, 부칙 제1조) 법률 제968호 경매법을 폐지하고 (부칙 제2조) 민사소송법 제724조 내지 제735조로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이루어 것인데, 그 개정 심의과정을 제165회 제14차 국회본회의 (1993. 9. 3.) 회의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임의경매에 있어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속행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의 효력(한정 유효)
저당권이 설정된 어업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경매신청을 했으나 경락되지 않고 결국 감정평가 불능으로 경매신청이 기각된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회수 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기간 만료 후에 그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