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22조 (본안의 관할법원)
제722조 (본안의 관할법원) 이 장에 규정한 본안관할법원은 제1심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한 때에는 그 계속법원으로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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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위 소송은 이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의 본안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민사소송법 제717조, 제722조 단서, 제524조에 비추어 위 본안 사건이 계속중인 서울고등법원이 이사건 가처분신청 사건의 전속관할 법원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인 원심법원은 이사건 가처분신청을 심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내용의 임의경매절차 정지결정을 하였는바, 위 정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714조제717조제722조에 의한 일반가처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위 일반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함이 종래 본
불가능할 것인데 신청인은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17조 제72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의 정지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한 원심의 이 사건 임의경매 정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507조에 의한 수소법원 또는 집행법원이 아닌 원심이동법
가처분 신청당시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가처분 신청사건이 계속된 후에 그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의 존속여부가 그 가처분사건에 대한 관할권에 미치는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