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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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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17조 (관할법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17조 (관할법원)

①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②제1항의 재판은 급박한 경우에는 변론없이 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법 78나24441979. 4. 4.
건물가처분신청사건

본안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중인데도 지방법원 합의부가 가처분신청사건을 심리.판결하여 본안 사건있는 고등법원에 항소된 경우의 조치.

대법원 75그71976. 3. 15.
경매절차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내용의 임의경매절차 정지결정을 하였는바, 위 정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714조제717조제722조에 의한 일반가처분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경매법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위 일반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함이

대법원 70그241971. 3. 16.
부동산임의경매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채무없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백히 된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신청인의 손해회복이 불가능할 것인데 신청인은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이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17조 제72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의 정지신청을 한 것이라는 취지이므로 위 신청이 이유있다고 하여 한 원심의 이 사건 임의경매 정지결

대법원 64마661964. 4. 11.
검사역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재판장이 아닌 단독판사가 한 가처분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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