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04조 (이의에 대한 재판)
제704조 (이의에 대한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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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가압류결정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가압류결정 전부를 인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한계
제공을 위하여 하는 공탁(재판상의 담보공탁 :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99조, 제473조 제1항, 제474조, 제700조, 제704조, 제706조 제1항 등), 세금 등 징수유예를 위한 담보제공으로서의 공탁(국세징수법 제18조, 제24조 제2항,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등) 등이 있다. 다) 집행공탁은 민사소송법상 통상의 강
가. 중간판결의 의의 나. 법원이 가압류이의사건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주문을 내면서 동시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주문을 내지 않은 경우, 판결이 탈루된 것이라거나 중간판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715조와 제704조 제3항에 따라서 종국판결로 가처분의 취소를 선고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 담보되는 손해(가처분취소로 인하여가처분채권자가 입은 손해) 나. 위 "가"항의 가처분취소판결의 확정이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가처분이의의 소송절차에서 피신청인(채무자)이 신청인(채권자)의 주소를 보정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 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의 기산점(=쌍방 불출석 변론기일) 라. 소송의 적극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위 “다”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민사소송법 제715조와 제704조 제3항에 따라서 종국판결로 가처분의 취소를 선고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 담보되는 손해(가처분취소로 인하여가처분채권자가 입은 손해) 나. 위 “가”항의 가처분취소판결의 확정이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가처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가(적극)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판의 판단시기
가.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소명방법에 의한 사실 인정의 적부 나. 계약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