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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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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04조 (이의에 대한 재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04조 (이의에 대한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95다345451996. 2. 13.
가압류이의

가압류결정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가압류결정 전부를 인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5다452241996. 2. 27.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

가압류이의 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한계

헌법재판소 90헌마2141995. 2. 2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에 대한 헌법소원

제공을 위하여 하는 공탁(재판상의 담보공탁 :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99조, 제473조 제1항, 제474조, 제700조, 제704조, 제706조 제1항 등), 세금 등 징수유예를 위한 담보제공으로서의 공탁(국세징수법 제18조, 제24조 제2항,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등) 등이 있다. 다) 집행공탁은 민사소송법상 통상의 강

대법원 94다383661994. 12. 27.
부동산가압류이의

가. 중간판결의 의의 나. 법원이 가압류이의사건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취소하는 주문을 내면서 동시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주문을 내지 않은 경우, 판결이 탈루된 것이라거나 중간판결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마7821992. 12. 22.
담보취소

가. 민사소송법 제715조와 제704조 제3항에 따라서 종국판결로 가처분의 취소를 선고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 담보되는 손해(가처분취소로 인하여가처분채권자가 입은 손해) 나. 위 "가"항의 가처분취소판결의 확정이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34411992. 4. 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가. 가처분이의의 소송절차에서 피신청인(채무자)이 신청인(채권자)의 주소를 보정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구속 상태를 알고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신청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조치의 적부(적극) 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의 기산점(=쌍방 불출석 변론기일) 라. 소송의 적극당사자의 경우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위 “다”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마7821992. 12. 22.
담보취소

가. 민사소송법 제715조와 제704조 제3항에 따라서 종국판결로 가처분의 취소를 선고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한 경우 담보되는 손해(가처분취소로 인하여가처분채권자가 입은 손해) 나. 위 “가”항의 가처분취소판결의 확정이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1다12211982. 3. 9.
부동산가처분이의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가처분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가(적극)

대법원 77다9381978. 2. 1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판의 판단시기

대법원 63다7511964. 5. 12.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가. 가처분이의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소명방법에 의한 사실 인정의 적부 나. 계약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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