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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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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00조 (가압류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00조 (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지법 2000나377522001. 12. 7.
추심금

가압류한 지명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절차를 거쳐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그302000. 8. 28.
담보제공명령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자 신청인이 담보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다투거나 그 담보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 그 불복의 대상{=가압류명령의 기각부분(담보를 조건으로 명한 부분)} 및 방법(=통상항고)

헌법재판소 95헌바251996. 4. 2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위헌소원

에서 변론을 열 수 있도록 하되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쌍방을 심문하도록 하고 있고(심판규칙 제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심판규칙 제7조 제3항) 담보의 제공만으로 소명을 대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0

헌법재판소 90헌마2141995. 2. 2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에 대한 헌법소원

무 등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하는 공탁(재판상의 담보공탁 :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99조, 제473조 제1항, 제474조, 제700조, 제704조, 제706조 제1항 등), 세금 등 징수유예를 위한 담보제공으로서의 공탁(국세징수법 제18조, 제24조 제2항,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등) 등이 있다. 다) 집행공탁은 민사소송법

대법원 93므12591994. 8. 12.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부

대법원 93므12591994. 8. 12.
사정변경에의한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부

헌법재판소 89헌마1651991. 9. 1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에서 변론을 열 수 있도록 하되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쌍방을 심문하도록 하고 있고(이 규칙 제6조 제2항), 또한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이 규칙 제7조 제3항) 담보의 제공만으로 소명을 대신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

대법원 89그91991. 3. 29.
결정경정

가. 가압류결정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과 그 처리방법 나. 가압류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효력과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67마1541967. 4. 19.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가압류집행의 목적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집행이 불능된 경우와 담보사유의 소멸

대법원 4288민상5541956. 3. 31.
소유권이전등기

이라고 추정하여 군정청이 수계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당사자가 주장치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것으로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3.부동산경매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700조에는 배당표를 실시한 후 재판소는 배당조서와 경락허가 결정의 정본을 송부하여 등기를 촉탁하기로 되었으나 경매법 제33조에는 재판의 등본만을 첨부하여(배당조서는 첨부치 않음) 등기를 촉탁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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