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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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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95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5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그 판결로 인낙이나 의사의 진술로 본다.

②반대의무의 이행이 있은 후에 인낙이나 의사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480조와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00다709892001. 6. 12.
예금

공동명의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

대법원 99다192782000. 12. 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태만히 할 경우, 상대방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145381997. 12. 26.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음에도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대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거부하여 신탁자가 그에 갈음하는 확정판결 정본을 제출한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미제출을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195911997. 4. 25.
다방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

다방영업허가 명의변경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375681995. 11. 10.
청구이의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

대법원 93다318251994. 4. 26.
예금

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적공동소송인지 여부 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일부가 은행에 대한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

대법원 91다114761991. 6. 25.
소유권이전등기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 화해조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9다카257761990. 2.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후 그 등기의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한 후에 다시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대법원 89다카105521989. 10. 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의무를 명하는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한 후에 다시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의 효력

대법원 81다13501982. 4.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사자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 나. 사위판결과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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