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95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제695조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그 판결로 인낙이나 의사의 진술로 본다.
②반대의무의 이행이 있은 후에 인낙이나 의사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480조와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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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공동명의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태만히 할 경우, 상대방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음에도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대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거부하여 신탁자가 그에 갈음하는 확정판결 정본을 제출한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미제출을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방영업허가 명의변경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
가.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의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적공동소송인지 여부 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일부가 은행에 대한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
"....본건 건물의 소유권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는 화해조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후 그 등기의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한 후에 다시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
등기의무를 명하는 채무명의상의 채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한 후에 다시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의 효력
가. 사자를 상대로 한 판결의 효력 나. 사위판결과 기판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