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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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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91조 (목적물을 제삼자가 점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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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1조 (목적물을 제삼자가 점유하는 경우) 인도할 물건이 제삼자의 점유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이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