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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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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90조 (부동산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90조 (부동산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6>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수취하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 한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④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채무자의 성장한 동거친족 또는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와 제4항에 기재한 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⑥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태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 압류물의 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 그 비용을 공제한 후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07다17222008. 9. 25.
손해배상(기)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목적외 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99그922000. 2. 11.
강제집행정지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95다198431996. 12. 20.
손해배상(기)

건물명도 집행 당시 당해 건물 내에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집행목적외 동산이 있음을 알면서도 명도집행을 위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86마9021986. 11. 18.
집행방법에관한이의기각결정

토지인도를 명한 채무명의의 효력이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이나 식재된 수목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84다카19241985. 5. 28.
손해배상

집달관이 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한 전세입주자의 항의를 묵살하고 강행한 주택의 명도집행의 적부

대법원 83도22901984. 1. 3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차용금 채무의 담보조로 전주에게 임대차계약 명의를 변경해 준 실질상의 임차인의 임차명의인에 대한 화해조서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저지권능 유무 나. 실효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명도집행을 저지한 건물의 점유자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80마5281980. 12. 26.
집달리의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토지인도를 명한 대상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는 피고소유의 수목과 집행방법에 대한 이의

대법원 65도3861965. 6. 22.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

권자가 경락인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647조에 의한 경락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추측되며 집달리는 같은법 제690조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가옥을 채무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안태수의 진술에 의하면 채권자는 안태수이고 부친이 집행에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리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고 되어

대법원 4294형상411961. 4. 21.
공무상표시무효

것이라 추찰되므로 피고인의 본건 소위는 집달리인 공무원의 강제처분의 표시를 무효케 한 소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할때는 집달리는 그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전항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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