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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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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88조의2 (자동차등에 대한 강제집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8조의2 (자동차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제3절 및 제4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3ㆍ6ㆍ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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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561호, 1993. 6. 11. 타법개정, 199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