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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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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87조 (선박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7조 (선박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①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②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함에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기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은 채무자외에 선박관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④압류명령은 선박관리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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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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