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687조 (선박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7조 (선박지분에 대한 압류명령)
①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의한다.
②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함에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기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은 채무자외에 선박관리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④압류명령은 선박관리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67다20741967. 11. 14.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선박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대법원 4289민상5801957. 3. 23.
가옥명도
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과 선의의 경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