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686조 (선적항에서의 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6조 (선적항에서의 공고) 선적항의 지방법원관할외에서 압류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를 선적항의 지방법원에 송부하여 그 법원게시판에 게시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70다10691970. 8. 31.
손해배상
심급마다 따로 동일한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사례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급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소속변호사회 규약의 범위내에서 그 사례금을 결정하면 되고 이 사례금 채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위임자의 손실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4291민상6531960. 11.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임의 경매에 있어서의 경락대금 완납후의 경매채권변제 및 저당권 설정규약해약의 효력
대법원 4291민상4911959. 6. 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대법원 4291민상6801959. 9. 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등기
궐석판결의 폐기와 그 궐석판결을 확정된 것으로하여 이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취득한 경락인의 소유권
대법원 4289민상5801957. 3. 23.
가옥명도
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과 선의의 경락인
대법원 4288민상5541956. 3. 31.
소유권이전등기
립은 무효에 귀한 것이다 또 경매법에 의한 경락은 경락대금의 전액을 지불한 때에 부동산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686조는 경매법에 준용되지 않음) 피고가 경락인으로서 8월 9일 이전에 경매대금을 지불치 아니하였으면 동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매대금이 무효됨에 수반하여 경락도 효력을 상실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