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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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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82조 (감수, 보존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2조 (감수, 보존처분)

①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감수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개시결정의 송달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삭제<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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