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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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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82조 (감수, 보존처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2조 (감수, 보존처분)
①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의 감수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개시결정의 송달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있다.<개정 1990ㆍ1ㆍ13>
③삭제<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7다104681998. 2. 10.
부당이득금반환
선박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다카102441990. 7. 27.
물품대금등
중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감수보존명령에 의하여 집달관이 보관 중인 중기를 원상대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70마5401970. 10. 23.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선박에 대한 감수명령은 이를 집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그 선박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