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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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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79조 (관할법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9조 (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광주고법 71라31971. 6. 25.
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이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
대법원 70마5401970. 10. 23.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선박에 대한 감수명령은 이를 집행하였을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그 선박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대법원 4292민상2011959. 10. 29.
경락허가결정
경락 허가결정에 게기할 사항을 유탈한 경우와 해 결정의 효력
대법원 4287민상791954. 11. 18.
부동산저당권설정등기등의회복등기절차이행
경매절차상의 하자와 경락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