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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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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66조 (보증부제공의 경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6조 (보증부제공의 경우)

①최고가입찰인으로 호창을 받은 자가 제6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순위입찰자를 최고가입찰인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최초에 호창을 받은 자는 그 입찰가격과 차순위입찰가격과의 차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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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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