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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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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66조 (보증부제공의 경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6조 (보증부제공의 경우)
①최고가입찰인으로 호창을 받은 자가 제6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순위입찰자를 최고가입찰인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최초에 호창을 받은 자는 그 입찰가격과 차순위입찰가격과의 차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3마442004. 2. 13.
부동산낙찰허가
같이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재항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38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을 1개의 입찰보증금봉투에 넣어 입찰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구 민사소송법 제666조 제1항, 제625조 소정의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된 이상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헌법재판소 95헌바321998. 2. 27.
민사소송법 제728조 등 위헌소원
가. 청구인의 주장 (1) 민사소송법 제72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600조 내지 제6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1조 제3호는 강제경매신청에는 경매원인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대법원은 담보
부산지법 96라1231996. 7. 29.
낙찰허가결정
민사소송법 소정의 입찰보증금이 제공되었으나 그 보증금이 입찰표의 보증금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입찰표의 효력(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