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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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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65조 (최고입찰자의 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5조 (최고입찰자의 결정)
①집행관은 입찰인의 면전에서 입찰표를 개봉하여 낭독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②2인이상의 동가격입찰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입찰자를 정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③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타법개정, 1995. 12. 6.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지법 2001라13342001. 10. 20.
부동산낙찰불허가결정
입찰기일에서 2인이 같은 가격으로 최고가입찰을 하였는데 집행관이 그들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 중 1인이 입찰목적물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마7242000. 3. 28.
낙찰불허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소정의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