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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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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65조 (최고입찰자의 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5조 (최고입찰자의 결정)

①집행관은 입찰인의 면전에서 입찰표를 개봉하여 낭독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②2인이상의 동가격입찰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들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입찰자를 정한다.<개정 1990ㆍ1ㆍ13, 1995ㆍ12ㆍ6>

③입찰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입찰가격에 대한 비례로 표시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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