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63조 (입찰)
제663조 (입찰)
①법원은 경매기일의 공고전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수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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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허가 있기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해관계인은 낙찰기일까지만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구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35조 제2항에 의하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배가 있다고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
법원게시판의 공고 이외에 신문공고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최초의 입찰기일의 공고 기준시점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누락과 채무자의 손해발생 여부(소극)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서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한인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소정의 '경매기일까지'의 의미(=집행관의 경매 종결 선언시까지) 및 입찰절차에의 준용 여부(적극)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을 통지함에 있어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낙찰인이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또는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인의 지위에서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계인이 경락에 관하여 이의하거나 항고이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점은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23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입찰절차에 있어서 경매신청등기 후
재경매명령 후 최초의 재경매기일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 소정의 '최저 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의 의미
이해관계인에게 입찰(낙찰)기일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경락불허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당원 1994.11.30. 자 94마1673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입찰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42조 제2항, 제643조 제3항,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5호, 제6호에 의하면 입찰기일의 공고가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의 통지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의 경락 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경매신청등기 후에 권리취득하였으나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압류경합된 후행의 경매신청기록에 이해관계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집행법원에 그 권리취득사실을 증명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42조 제5항의 위헌 여부
최저낙찰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입찰기일공고시 부동산 표시부분에서의 미미한 평수 차이를 들어 그 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입찰불허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다)에서 재심원고는 경매인의 입찰표가 없고 집달리가 쓴 종이쪽지에도 부동산표시가 없어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는 등 강행법규인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64조에 위반하여 계쟁의 서울민사지방법원 64타4379호 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 결정은 당연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동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동 법원의 검증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