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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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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60조 (특별한 지급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60조 (특별한 지급방법)

①경락인은 매각조건에 의하여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입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매입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경락인인 경우에 그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한 때에는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된다. 다만, 인수한 채무나 상계할 경락인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있는 때에는 이에 상당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11누389112012. 5. 11.
공매처분무효확인등

605조(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1998. 12. 11. 선고 98두10578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자 등이 매수인일 경우의 매각대금 상계에 관한 구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052 판결) 등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여러 규정이 공매절차에 준용되지 않고, 국세징수법 제80,

대법원 99마25511999. 11. 17.
집행에관한이의

전 경락인이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근거한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660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인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의 허용 여부(소극)

부산지법 97라871997. 5. 2.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담보에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정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60521996. 4. 23.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 그 매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채권과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다161771991. 2.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지급채무와 상계신청을 한 결과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소정의 이의가 없어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 가집행선고부판

대법원 90다카19098(본소), 19104(참가), 19111(반소)1990. 12.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을 한 결과 1988.7.8. 경락대금 104,600,000원으로 하여 채권자인 참가인 앞으로의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경락인인 참가인은 동시에 채권자로서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1988.7.18. 참가인이 배당받을 채권액인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원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합친 금 32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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