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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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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56조 (배당표의 확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6조 (배당표의 확정)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00다161142001. 4. 24.
손해배상(기)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담당 법관의 오인에 의해 배당표 원안이 잘못 작성되고 그에 대해 불복절차가 제기되지 않아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경매담당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0가단319952000. 11. 21.
배당이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기일 당일 배당실시 직전에 근저당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가 배당표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76다8631977. 7. 12.
경매대금지급
가. 임의경매진행중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기록이 첨부된 경우의 경매절차의 성격 나.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경매대금교부표 작성과 확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