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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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51조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51조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경락허가없이 완결된 때에는 법원은 제611조와 제6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입의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개정 1998ㆍ12ㆍ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5592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8. 12. 28.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