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소유권의 취득시기)
제646조의2 (소유권의 취득시기)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인은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646조의2(강제경매에서 소유권의 취득시기)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600조 내지 제666조의 규정을 준용
2항의 경우에는 경락의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개정 1990. 1. 13.> ○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소유권의 취득시기】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민사소송법 제648조 【재경매】 ①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
2항의 경우에는 경락의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개정 1990. 1. 13.> ○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소유권의 취득시기】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민사소송법 제648조 【재경매】 ①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되었으나, 경락인의 대금납부 전까지 피담보채권의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
경매개시 결정 이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그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제72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가 된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은
대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646조의 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 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정지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납부 전까지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채무자는 경락대금지급 전까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따라서 위와 같은 서류를 항고심에 제출한 경우에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사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집행에 관한 이의 혹은 즉시항고 등의 불복이 없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현행 민사소송법의 경우 그러나 1990.1.13.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에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이 1991.12.30.개정 공포한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1항에는 법 제510조 제
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귀속재산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아 그 불하대금을 완납한 자들의 소유관계
토지의 전소유자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를 제공한 경우 그 토지의 경락인에게 통행인의 무상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