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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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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소유권의 취득시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46조의2 (소유권의 취득시기)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84122016. 4. 1.
건물등철거

인은 이 사건 계쟁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민사집행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646조의2(강제경매에서 소유권의 취득시기)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600조 내지 제666조의 규정을 준용

서울고등법원 2008누228242009. 1. 7.
경락대금을 납부 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을 때 취득일자

2항의 경우에는 경락의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개정 1990. 1. 13.> ○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소유권의 취득시기】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민사소송법 제648조 【재경매】 ①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91392008. 7. 14.
경락대금을 납부 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을때 취득일자

2항의 경우에는 경락의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그 신청한 가격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개정 1990. 1. 13.> ○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소유권의 취득시기】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민사소송법 제648조 【재경매】 ①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

광주고법 2005나66542006. 4. 19.
소유권확인등

공장저당의 대상인 기계기구가 일체를 이루고 있지 아니한 공장 부지 및 건물과 함께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하자는 경매절차를 무효로 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별소에서 당해 경락허가결정의 무효를 주장하여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2000나87952002. 6. 14.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

임의경매절차 진행중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되었으나, 경락인의 대금납부 전까지 피담보채권의 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

서울고법 2001나29553, 666682002. 4. 11.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경매개시 결정 이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7011, 70282002. 3. 15.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196982001. 9.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대법원 2000도2582000. 9. 8.
횡령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15863, 158702000. 4. 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부동산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서울행법 99구225601999. 11. 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문제로 되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그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제728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가 된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5770 판결은

대법원 94마18711995. 2. 16.
집행방법에관한이의

대한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경락허가결정의 취소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소송법 제646조의 2,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 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라도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경매법원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소정의 강제집행정지

대법원 93마18371994. 2. 7.
부동산강제경매취소기각결정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납부 전까지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경매절차의 정지 또는 취소 여부

서울민사지법 94라3331994. 6. 16.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사건

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 채무자는 경락대금지급 전까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따라서 위와 같은 서류를 항고심에 제출한 경우에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

대법원 93마1411993. 4. 9.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사유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다280201992. 9.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의 서면인 경매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결정정본이 제출된 경우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집행에 관한 이의 혹은 즉시항고 등의 불복이 없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92나14811992. 6.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현행 민사소송법의 경우 그러나 1990.1.13.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1.부터 시행된 민사소송법 제646조의2에는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이 1991.12.30.개정 공포한 민사소송규칙 제146조의3 제1항에는 법 제510조 제

대법원 91다37031991. 8. 27.
건물철거등

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은 그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귀속재산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토지 일부씩을 위치 특정하여 불하받아 그 불하대금을 완납한 자들의 소유관계

대법원 90다카263171991. 4. 9.
보상금

토지의 전소유자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를 제공한 경우 그 토지의 경락인에게 통행인의 무상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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